(사)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정관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하고 한글 약어는 차미연이라 한다. 영문명은 ‘Next Generation Strategy Institute’ 이라 하고 영문약어는 NSI라 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실용적 정책연구를 통하여 국민, 기업, 국회, 그리고 정부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며, 차세대 지도자 육성 등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유, 시장, 법치 등 보편적 가치와 철학을 연구하고 널리 보급
  2.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실용적 연구
  3.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세대 리더십 연구 및 교육
  4. 차세대 지도자, 청년리더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통계 등의 제공
  5. 차세대 청년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커뮤니티 활동
  6.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출판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장 회원 및 총회

제5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일반회원 :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2. 명예회원, 특별회원 : 법인의 재정이나 법인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법인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정회원은 법인의 정회원 명부에 등재된 회원으로 한다.

⓹ 회원에게는 뉴스 레터 송부, 발행도서 할인, 정기간행물 송부, 세미나 등 행사 초대, 유료데이터 할인, 정보 및 칼럼 제공 등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법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만, 정회원에 한함.)
  2.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
  4. 법인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권리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규정,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3.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여 법인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③ 탈퇴 및 제명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서면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서면 요구한 때

④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일 3전까지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 5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합병,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된 사항
  8. 그 밖의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제12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3장 이사회 및 임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및 선임)

① 법인은 이사장 1인, 원장 1인,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 2인 이내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②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원장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에 필요한 조직을 이사장과 협의하여 구성 및 개편을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3인 이내의 분야별 부원장과 법인 사무행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이사 또는 정회원 중에서 임면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기 만료 후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는 그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해임한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원장은 법인의 사업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감사 업무에 관련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① 법인에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직무)

① 이사회는 총회의 안건을 사전 심의한다.

②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반기마다 1회,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5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출석이사에게 서면위임하는 경우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장 자산 및 회계

제22조 (자산의 구분)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당시에 총회에서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 (재원) 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와 각종 기부금, 후원금,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 (결산)

①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의 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③ 법인은 연간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27조 (사업계획과 예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 (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해산과 합병)

① 법인은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 해산 또는 청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게 한다.

제30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법인의 사업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회 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제32조 (촉탁 위촉)

①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법인의 발전에 공헌할 인원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상담역, 홍보대사 등에 위촉할 수 있다.

⓶ 피위촉자는 법인의 회원이 아니어도 위촉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활동범위, 대외호칭, 예우 등 위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사단법인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이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2년 6월 2일